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
#지정폐기물 #의료폐기물 #위탁처리 #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#종합병원 #병의원 #보건소 #연구소 #의료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IV.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1. 처리계획 확인 ○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 등은 의료폐기물을 처리(스스로 또는 위탁처리)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. ※ (관할 관청) 종합병원(환경청), 그 외의 병의원, 보건소, 연구소 등 (시 · 군· 구) 2. 처리계획 변경 확인 ○ 확인을 받은 사항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함 -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-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 ※ (월평균 배출량)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- 의료폐기물 외의 ..